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세청, 얼죽신 부동산 변칙 거래 탈세 집중 세무조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를 정조준하고, 156명의 부동산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세금 회피 집중 단속

    국세청은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탈세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 변칙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156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주요 사례 및 조사 대상

    1.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35명)

    • A씨는 본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 A씨의 부친은 아파트 거래 직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를 매각했지만,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2. 가장매매(허위 거래)를 통한 양도세 회피 (37명)

    • B씨는 다주택자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의 주택을 친척 C씨에게 허위 매매했다.
    • 이후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1주택자로 신고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C씨에게 지방 주택을 돌려받았다.
    • 국세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허위 거래(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3. 신축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37명)

    • D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이 풀린 후 매도하면서, 매수자 E씨와 공모해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차액을 별도로 주고받았다.
    • 국세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4.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29명)

    •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후 다시 되돌려받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부동산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양한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세금 회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운계약 적발 시 불이익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재계산 및 각종 불이익이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재계산 및 탈루세액 추징
    •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4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0.022%/일) 추가 부담
    • 비과세·감면 혜택 박탈 (양수자가 추후 양도 시에도 적용)
    • 과태료 부과 (거래가액의 10% 이내)
    •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가능

    국세청,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강화 예정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
    • 다운계약 및 가장매매
    • 특수관계자 간 불법 거래
    • 법인·기획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등의 변칙적 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강화된 만큼 편법을 이용한 거래는 엄격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