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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정보입니다.
    요즘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돈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이 계속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신고,예방법,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스미싱 (Smishing)

    스미싱이란  - 문제메시지(SMS) 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1) 무료쿠폰제공 ,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접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내 인터넷주소를 클릭
    2)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됨
    3)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미싱 예방법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2)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수 없는 출처'에 V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2.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1 강화
    3.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4.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5.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6.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스미싱 대처법

    1. 피해구제
     - 경찰서(신고전화 112)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
    2. 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로 다운로드 된 apk 파일을 찾아 삭제
    3. 관련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 (콜센터 118)
     

     

    2. 파밍(Pharming)

    파밍이란 - 악송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냄

    1) 사용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됨
    2)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상(가짜)사이트로 유도
    3) 금융정보 탈취
    4) 범행계좌로 이체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을 요구,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
     

    파밍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파밍 피해를 예방하려면

    1.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3.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4.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5.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6.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2013. 9. 26 전면 시행 예정)
    7.‘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파밍 대처법

    1. 피해구제
     - 경찰서(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파밍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2. 악성코드 삭제
    KISA '보호나라' 서비스,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3. 관련신고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민원상담 1332), 보호나라&KrCERT (콜센터 118)
     

     

     

    3.피싱(Phishing)

    피싱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 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1)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2)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를 클릭
    3)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4) 보안카드 번호 정부입력 요구
    5) 금융정보 탈취
    6) 범행 계좌로 이체
     

    피싱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 'exe, bat, scr 등 압축파일' 이면 열람 금지
     

    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3.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4.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피싱 대처법

    1. 피해구제
     - 경찰서(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파밍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2. 관련신고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민원상담 1332), 보호나라&KrCERT (콜센터 118)
     

     

     
     

    4.메모리해킹

    메모리해킹이란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메모리해킹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관련정보 -  PC 원격점검(KISA 제공)
     

     

    메모리해킹 피해를 예방하려면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3.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
    5.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
    6.영화·음란물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메모리해킹 대처법

    1. 피해구제
     - 경찰서(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메모리해킹 피해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금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2. 악성코드 삭제
    KISA'보호나라' 서비스,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3. 관련신고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보호나라&krCERT (콜센터)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스미싱, 파밍, 피싱, 메모리해킹의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여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예방, 신고합시다
    보이스피싱 내용 모든 출처는 경찰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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