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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 신청대상 신혼부부 필수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서울시 미리내집 입주자격
- 대상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미리내집 소득 및 자산기준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6억 5,500만원 이하 |
60㎡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
출산시 혜택(인센티브)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 강화
공급 확대 계획
- 장기전세2 외에도 매입임대, 공공한옥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활용하여 미리내집 공급 대폭확대
- 공급목표 : 2025년 약 3,500호 2026년 이후 연간 4,000호
서울시 미리내집 신청 방법
1단계: 서울시 주택정책과 또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방문
👉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식 웹사이트
2단계: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모집 공고 확인 (공고 일정 체크 필수!)
3단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서 제출
4단계: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제출
(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단계: 심사 후 선정 결과 발표 (선정 시 계약 진행)
서울시 미리내집 신청 자격 확인
신청 방법: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신청 대상: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 가구 (해당 조건 충족 시 가능)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15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6억 5,500만 원 이하
특별 혜택:
✔ 출산 시 소득·자산 기준 폐지 가능! (공고문 확인 필수)
서울시 미리내집 필수 서류 제출
✅ 기본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임신진단서 (태아 포함 인정받으려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가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거약자 가점 대상)
서류 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앞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는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려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