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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금은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금은 매년 6, 12월에 냅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세금 연납신청하여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금액 산정 기준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과세표준 및 세율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동차세금 계산을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명의
신청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자동차 세금 줄이는 방법
1. 자동차를 장기간 보유합니다.
차량 보유기간별 세금이 인하가 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5년이상 보유시 15%할인, 10년이상 보유시 40% 할인이 됩니다.
2.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할인받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게 될 경우 6.4%로 세액 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금액은
1월 : 연세액의 약 6.4%
3월 : 연세액의 약 5.2%
6월 : 연세액의 약 3.5%
9월 : 연세액의 약 1.7%
연세액의 총 금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 연 2번에 나눠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분기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에도 1년에 1번 납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친환경차를 구입합니다.
전기 및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친환경차는 구입 및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습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50%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30% 감면 및 자동차세와 취득세 또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방법
1.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현금자동인출기) 납부
2.가상계좌 이체
이용시간 : 00:30 ~ 23:30(365일 가능)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3.ARS 전화 납부
이용시간 05:00 ~ 23:30
080-858-3150 신용카드(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4. 인터넷 납부
이용시간 07:00 ~ 23:30
위택스 : https://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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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인터넷지로 : https://gi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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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객용
www.giro.or.kr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