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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정보입니다.
2024년 11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11월15일에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작년의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수의 변화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주요 항목에서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금융인정서를 클릭하여 개인 또는 사업자로 인증을 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따라하기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선택 후, 202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을 확인한 후 신요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3. 10월 ~ 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를 눌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5.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여 각 항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6. 원청징수 영수증 내용과 예상세액을 비교분석 해 볼수 있습니다.
4. 13월의 월급을 최대 많이 받으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했다면, 세액공제를 극대화 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길수 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를 활용: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를 활용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의료비 지출 챙기기 : 총 급여의 3%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난임시술비 등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육비 지출 챙기기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ISA 계좌 활용하기 :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절세계획을 수립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