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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제도 복잡한 전대차 계약 구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대차 계약 구조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문제로 인해 집수리 거부, 특약 논란, 계약 해지 어려움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구조와 주요 문제점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세입자(청년)에게 임대하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요청 거부 – 임대인 vs 세입자 갈등
- A씨는 계약 후 에어컨과 현관문 파손을 발견했으나, 임대인은 수리를 거부했다.
- 임대인은 계약 전 수리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뒤늦게 수리를 약속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했다.
2. 모르는 특약 요구 – 계약 투명성 부족
- A씨는 계약 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제출 요구를 받았다.
- 이는 계약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임대인은 집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계약 해지 어려움 – 법적 문제
- 청년전세임대 계약 구조상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LH가 법적 계약자가 된다.
- A씨는 임대인의 태도에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LH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하지만 LH는 **“계약 해지는 입주자가 직접 집주인과 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LH의 입장 – 현실적 어려움
LH는 청년이 직접 전셋집을 찾아 계약을 요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LH 관계자는 **“임대인과 입주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문 발송, 현장 방문, 삼자 대면 등의 중재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필요성 – 전세임대 공급 확대 속 해결책 시급
LH 청년전세임대 공급은 지난해 3만7509호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하지만 전대차 계약 구조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피해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 해지’ 권고가 나왔지만, 임대인이 불복하면서 조정이 각하되는 사례 발생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LH 전세임대 관련 분쟁이 자주 접수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LH 청년전세임대 제도 개선 방향
- 임대인과 세입자 간 직접 계약 허용 또는 보완
- 특약사항 사전 공개 및 계약서 투명성 강화
- LH의 사후 관리 및 중재 역할 확대
-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및 법적 보호장치 마련
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 주거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오히려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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