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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조회 완벽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조회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한층 강화되고, 조회 및 신고 방법도 대폭 개선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최신 기준, 조회 방법, 모바일 간편신고, 과태료 등 모든 정보를  최적화된 형식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 이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모바일 간편신고 등 신고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 내용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신고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모바일 앱 추가 지원
    간소화된 전자신고 도입
    QR코드 인증 가능
    미신고 시 과태료 유예기간 적용 중 2025년 7월부터 본격 부과
    (최대 100만 원)
    계약 당사자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강화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모바일 간편신고와 QR코드 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및 예외

    구분 적용 여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2025년 기준)
    월세 2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2025년 기준)
    계약 유형 신규, 갱신, 변경 계약 모두 해당
    지역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
    예외 사항
    •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 월세 20만 원 이하
    • 무상 거주(사적 관계)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형태
    • 공공임대주택(별도 시스템 연동)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유효하며, 전세·반전세·월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오프라인 신고

    •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제출
    •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접수증 및 확인증 수령

    온라인 신고 (PC/모바일)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3.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보증금 등)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5. 제출 후 결과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입력 후 서비스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4.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5. 전송 완료 후 접수증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며, QR코드 기반 인증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조회 방법 (2025년 최신)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조회

    • RTMS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조회’ 선택
    • 계약 정보(신고번호, 주소 등) 입력
    • 신고 내역 및 처리 상태 확인

    2. 정부24에서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나의 민원’ → ‘임대차 신고 확인’ 메뉴 클릭
    • 신고 내역 조회 및 확인서 발급 가능

    3.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조회

    • 신분증 지참 후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민원 창구에서 전월세 신고 내역 확인 요청
    • 직접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
    온라인 조회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 내역 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조회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2025년부터는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한쪽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온라인(정부24, 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확인서를 보관하세요.
    Q. 모바일 신고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2025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QR코드 인증 등 간편 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시행 시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와 유의사항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강화
    • 임대차 시장의 시세 파악과 불법 임대차 관행 근절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강화
    •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신고 내역 확인 가능
    • 모바일 간편신고, QR코드 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주택 시장을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고 및 조회 방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내역 확인을 잊지 마세요.

    결론: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온라인(정부24, RTMS) 또는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고 후에는 반드시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필증 또는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제도 변경사항을 꾸준히 체크하세요.
    •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분쟁 예방을 위해 꼼꼼히 관리하세요.

    2025년 전월세 신고제, 더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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