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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조회 완벽 가이드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한층 강화되고, 조회 및 신고 방법도 대폭 개선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최신 기준, 조회 방법, 모바일 간편신고, 과태료 등 모든 정보를 최적화된 형식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 이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모바일 간편신고 등 신고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내용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
신고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 모바일 앱 추가 지원 간소화된 전자신고 도입 QR코드 인증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 유예기간 적용 중 | 2025년 7월부터 본격 부과 (최대 100만 원) |
계약 당사자 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강화 |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모바일 간편신고와 QR코드 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및 예외
구분 | 적용 여부 |
---|---|
임대차 보증금 | 3,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2025년 기준) |
월세 | 2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2025년 기준) |
계약 유형 | 신규, 갱신, 변경 계약 모두 해당 |
지역 |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 |
예외 사항 |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유효하며, 전세·반전세·월세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오프라인 신고
-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제출
-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접수증 및 확인증 수령
온라인 신고 (PC/모바일)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보증금 등)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 제출 후 결과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 전송 완료 후 접수증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며, QR코드 기반 인증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조회 방법 (2025년 최신)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조회
- RTMS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조회’ 선택
- 계약 정보(신고번호, 주소 등) 입력
- 신고 내역 및 처리 상태 확인
2. 정부24에서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나의 민원’ → ‘임대차 신고 확인’ 메뉴 클릭
- 신고 내역 조회 및 확인서 발급 가능
3.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조회
- 신분증 지참 후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민원 창구에서 전월세 신고 내역 확인 요청
- 직접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
온라인 조회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 내역 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 내역 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조회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2025년부터는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2025년부터는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한쪽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한쪽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온라인(정부24, 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확인서를 보관하세요.
A.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온라인(정부24, 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확인서를 보관하세요.
Q. 모바일 신고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2025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QR코드 인증 등 간편 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2025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QR코드 인증 등 간편 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시행 시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A.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시행 시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와 유의사항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강화
- 임대차 시장의 시세 파악과 불법 임대차 관행 근절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강화
-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온라인으로 신고 내역 확인 가능
- 모바일 간편신고, QR코드 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2025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주택 시장을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고 및 조회 방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내역 확인을 잊지 마세요.
결론: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온라인(정부24, RTMS) 또는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고 후에는 반드시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필증 또는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제도 변경사항을 꾸준히 체크하세요.
-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분쟁 예방을 위해 꼼꼼히 관리하세요.
2025년 전월세 신고제, 더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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