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 신청대상 신혼부부 필수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서울시 미리내집 입주자격대상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미리내집 모집공고문 보기 미리내집 소득 및 자산기준 60㎡ 이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6억 5,500만원 이하60㎡ 초과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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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 23:47